티스토리 뷰

반응형

안녕하세요 다음주 SH행복주택 1차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일반공급에 해당됩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혹은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SH행복주택 1차 자격 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 한 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본문 보시고 소득기준과 증빙자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SH행복주택 신청방법 SH행복주택 신혼부부

 

SH행복주택

행복주택 청약 대상

SH 서울주택공사에서는 행복주택이라는 이름의 공공임대주택의 청약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서 건설하거나 혹은 매입한 후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에게 주거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1차 공급에는 신규공급 548호, 재공급 700호 공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SH행복주택 청약 진행 주택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위치정보 확인해 보세요!

 

 

 

신청기간·신청방법

행복주택은 주변 전세 시세의 60 ~ 80% 수준으로 임대됩니다. 또한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주택 형태입니다. 이번 SH행복주택 1차 신청기가은 아래와 같습니다. SH 모집 공고 전체 버전을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첨부파일 공고문을 봐주시면 됩니다.

 

 

 

 

 

2023년 1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2023_ 6_ 28_)(최종).pdf
1.29MB

 

  • 인터넷 신청 : 7/10 (월) 오전 10시 ~ 7/12 (수) 오후 5시
  • 방문 신청 : 7/11 (화) 오전 10시 ~ 7/12 (수) 오후 5시 : 방문신청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대상으로 진행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다른 분들은 공동 인증서 / 네이버 인증서 / 금융인증서 중 1개를 미리 준비해서 인터넷 청약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 서류 심사 대상자 발표: 7/28 (금), 오후 2시 예정
  • 최종 당첨자 발표 : 11/22, 오후 2시 이후 발표 예정

 

 

신혼부부 자격요건

  •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 OR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신청자의 전체 혼인기간이 7년 이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 (임신중인경우 태아도 인정됩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의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경우
  • 단, 맞벌이의 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  
  • 자산 검증 대상 : 세대원 모두 해당 (배우자 포함한다는 소리)

 

SH행복주택 신청방법 SH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 기준은 모든 자산을 합산한 후 부채를 차감합니다. 여기서 일부 지분을 공유하는 경우엔 해당 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같은 세대원끼리 지분을 공유할 경우에는 세대원간의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금융자산 및 금융 부채 중 금융회사의 카드론, 마이너스통장 대출, 신용카드 연체 금은 부채로 인정하지 않는 점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SH행복주택 신청방법 SH행복주택 신혼부부

 

서류심사 대상자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2023년 6월 28일) 이후 발급한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행복주택 심사 서류제출 신청서 👉🏻SH공사 양식 다운받기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정부24 온라인발급

*주의사항 : 주민번호 13자리 전체 공개 필수,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포함 제출 필요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해당자만)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OR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또는 등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외국인인 경우만 제출
(해당자만) 임신진단서 임신확인서도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필요

 

 

 

SH행복주택 신청방법 SH행복주택 신혼부부
SH행복주택 신청방법 SH행복주택 신혼부부